기초수급 주거급여 대상 기준 조건 금액 지원 신청자격 방법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맞춤형 급여'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소득·재산뿐만 아니라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임대료 또는 수선비용 등을 지급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92만 6,931원 이하라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답니다. 2025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기준 (월)1인1,148,166원2인1,887,676원3인2,412,169원4인2,926,931원5인3,411,932원6인3,871,106원7인4,314,445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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