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주거급여 대상 기준 조건 금액 지원 신청자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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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주거급여 대상 기준 조건 금액 지원 신청자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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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주거급여 대상 기준 조건 금액 지원 신청자격 방법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소득·재산뿐만 아니라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임대료 또는 수선비용 등을 지급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92만 6,931원 이하라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답니다.
  • 2025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 1,148,166원
2인 1,887,676원
3인 2,412,169원
4인 2,926,931원
5인 3,411,932원
6인 3,871,106원
7인 4,314,445원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따로 고려하지 않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반영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금액

① 임차 가구 (월세 또는 전·월세)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해당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로 구분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농어촌)
1인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7인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 자기부담이 필요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30%를 자기부담으로 계산해 차감합니다.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최저 1만원 지급으로 제한됩니다

② 자가 가구 (주택 보수 지원)

  •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 보수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경보수(3년): 약 590만 원
    • 중보수(5년): 약 1,095만 원
    • 대보수(7년): 약 1,601만 원
      예)서울에 거주하는 A씨(3인가구)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 급여는? 
      A)30만원 =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2,412,169)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 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으로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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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및 방법

  • 절차:
    1.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2. 주택조사 (LH에서 임대차계약 및 주택 상태 확인)
    3. 보장결정 → 급여 지급 
  • 제출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등 

 

 

 

 

추가 혜택 및 연계 지원

  • LH 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우선순위 신청 가능 (1순 대상) 
  • 복지요금 감면:
    • 전기요금 최대 월 16,000원
    • 도시가스 최대 월 24,000원
    • 수도요금 및 통신비도 할인 가능 
  • 관련 바우처:
    •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과학·산림복지 등 다양한 할인 바우처 신청 가능

✅ 요약 정리

  • 대상: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월 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보수 비용 지원
  • 신청: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추가 혜택: LH 임대주택 우선, 공공요금 감면, 바우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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