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신청자격 감액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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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신청자격 감액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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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금액 지급일 총정리

근로 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고 연계된 복지제도.

2025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근로장려금은 8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작년과 같이 이번에도 비슷한 시기때 지급 예정이예요

모든 신청자가 같은날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고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대부분 지급이 완료 될 것라고 예상됩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실제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감액 조건은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감액조건

 신청자격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1)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은(는)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을(를) 나타낸 표가구원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신청제외

  • 위 요건을 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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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금액 지급일 총정리
출처: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가.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4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5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향후 10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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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분'은 12월 말에 지급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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