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변경 사항과 지원 정책을 정리해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기존 청년층 중심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거주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소득 기준:
- 청년(만 19세~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보증 가입: HUG, HF, SGI 중 하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 완료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 청년 외: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부터 최대 40만 원 지원 적용.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의 주거복지 포털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
신청 기간
- 2025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보증료율,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5년 3월 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보증료율이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보증료율 변경 사항
LTV 구간 보증료율
70% 이하 | 연 0.04% |
70% 초과 80% 이하 | 연 0.11% |
80% 초과 90% 이하 | 연 0.18% |
※ 기존 보증의 기한 연장 시에는 기존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입 조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 전세계약 기간 1년 이상
-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 계약 체결
- 전세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제출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
계약 연장 시, 보증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세 계약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보증금 변동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
-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기간 연장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 수정된 계약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증 갱신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확보
- 새로운 계약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증 갱신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요약
->>>>>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전 연령 무주택 임차인 |
지원 금액 | 최대 40만 원 (조건에 따라 상이) |
보증료율 | LTV에 따라 연 0.04%~0.18% |
신청 방법 | 온라인(정부24 등), 오프라인(구청 방문)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전세보증보험과 관련된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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